[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진 법조인으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면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할 의무가 있지만 문화계 지원배제를 가장 정점에서 지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전혀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고, 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책임을 회피했다"며 "국회 청문회에서도 자신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하면서 진실 위한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 국회 위증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이유다. 이에 따라 현재 구속 상태인 조 전 장관은 석방된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문화예술인·단체에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36차례 이어진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6년, 김 전 장관, 정 전 차관,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 김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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