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붕대·생리대 등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확대

식약처, 붕대·생리대 등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확대

기사승인 2017-07-31 11:02:36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붕대와 생리대 등 의약외품 제조관리 업무 기준에 정규대학 졸업자 이외에 독학사나 학점인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붕대, 탈지면, 생리대 등 지면류 의약외품에 대한 제조관리 업무를 정규대학 졸업자뿐만 아니라 독학사나 학점인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독학사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의 독학학위 규정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는 학사학위다.

현행 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면류제 의약외품에는 생리대, 마스크, 환부의 보존·보호·처치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등 위생용품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범위 확대는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 정책에 맞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경우 학력과 상관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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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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