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인하대 의대생들, 징계불복 소송

'성희롱' 인하대 의대생들, 징계불복 소송

기사승인 2017-08-09 10:14:26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같은 학과 학생들을 성희롱 한 것이 드러나 학교 측의 징계를 받은 인하대학교 의예과 남학생 11명이 법원에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하대 의예과 1516학번 남학생 11명은 지난해 35월 학교 인근 고깃집과 축제 주점 등지에서 같은 과 여학생을 언급하며 성희롱했다. 

이 중 15학번 남학생 3명은 16학번 남자 후배 3명을 불러 점심을 사주며 "'스나마'라고 아느냐""(여학생 중에서) '스나마'를 골라보라"고 했다 후배들이 같은 과 여학생의 이름을 대자 "걔는 얼굴은 별로니깐 봉지 씌워놓고 (성관계를) 하면 되겠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나마'는 가해 남학생들이 사용한 은어로  '그나마 섹스를 하고 싶은 사람'을 뜻했다.

또한 이 학과 15학번 남학생 9명은 축제 주점에서 남학생 후배에게 같은 질문을 하며 대답을 강요했고 욕설과 함께 성적인 평가를 했다. 

올해 2월에는 의예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16학번 한 남학생이 신입생에게 "16학번 여학생 중에 (성관계를) 하고 싶은 사람을 골라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학교 측은 지난달 학생 상벌위원회를 열고 가해 남학생 11명에게 무기정학(5)이나 유기정학 90(6)의 징계를 내렸다 

가해 남학생 중 15학번 7명은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최근 인천지법에 징계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이들은  "남학생만 모인 자리에서 이성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2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남학생들이 술기운에 다들 아는 의예과 여학생들에 한정해 설문하듯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위기에 휩쓸려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지 못한 것일 뿐 여학생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거나 평가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농담조로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학생들은 이날 학교 의예과 건물에 성희롱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붙였으며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이 접수된 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낼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자 한 네티즌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저들이 의사가 되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며 일침을 가했다 

자신을 인하대학교 동문이라고 밝힌 또 다른 네티즌은 너무 부끄럽다. 단호하게 법대로 처리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11년 고려대학교에서는 당시 의대 본과 4학년이었던 남학생 3명이 같은 과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것이 알려져 법원으로부터 26개월, 16개월 등 실형을, 학교 측에서는 출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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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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