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같은 학과 학생들을 성희롱 한 것이 드러나 학교 측의 징계를 받은 인하대학교 의예과 남학생 11명이 법원에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하대 의예과 15∼16학번 남학생 11명은 지난해 3∼5월 학교 인근 고깃집과 축제 주점 등지에서 같은 과 여학생을 언급하며 성희롱했다.
이 중 15학번 남학생 3명은 16학번 남자 후배 3명을 불러 점심을 사주며 "'스나마'라고 아느냐"며 "(여학생 중에서) '스나마'를 골라보라"고 했다. 후배들이 같은 과 여학생의 이름을 대자 "걔는 얼굴은 별로니깐 봉지 씌워놓고 (성관계를) 하면 되겠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나마'는 가해 남학생들이 사용한 은어로 '그나마 섹스를 하고 싶은 사람'을 뜻했다.
또한 이 학과 15학번 남학생 9명은 축제 주점에서 남학생 후배에게 같은 질문을 하며 대답을 강요했고 욕설과 함께 성적인 평가를 했다.
올해 2월에는 의예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16학번 한 남학생이 신입생에게 "16학번 여학생 중에 (성관계를) 하고 싶은 사람을 골라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학교 측은 지난달 학생 상벌위원회를 열고 가해 남학생 11명에게 무기정학(5명)이나 유기정학 90일(6명)의 징계를 내렸다.
가해 남학생 중 15학번 7명은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최근 인천지법에 징계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이들은 "남학생만 모인 자리에서 이성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며 "2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남학생들이 술기운에 다들 아는 의예과 여학생들에 한정해 설문하듯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위기에 휩쓸려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지 못한 것일 뿐 여학생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거나 평가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농담조로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학생들은 이날 학교 의예과 건물에 성희롱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붙였으며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이 접수된 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낼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자 한 네티즌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저들이 의사가 되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며 일침을 가했다.
자신을 인하대학교 동문이라고 밝힌 또 다른 네티즌은 “너무 부끄럽다. 단호하게 법대로 처리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11년 고려대학교에서는 당시 의대 본과 4학년이었던 남학생 3명이 같은 과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것이 알려져 법원으로부터 2년 6개월, 1년 6개월 등 실형을, 학교 측에서는 출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