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과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센터를 운영한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불공정 하도급센터는 다음 달 29일까지 47일간 운영되며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 5개 권역 10개 센터를 운영한다.
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사건과는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법 위반 행위는 통상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명절 이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자진시정이나 합의를 적극 유도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원도급 사업자가 속한 관련단체에 하도급 대금을 명절 이전에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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