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공업 ‘유토마외용액2%’ 시험결과서 거짓작성 행정처분

영진약품공업 ‘유토마외용액2%’ 시험결과서 거짓작성 행정처분

기사승인 2017-08-14 15:56:37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영진약품공업 ‘유토마외용액2%’이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진약품공업 ‘유토마외용액2%’(돼지폐추출물 1000→3)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15일(2017.08.17 ~ 2017.10.01)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의약품 유토마외용액2%[돼지폐추출물(1000→3)]의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 ‘돼지폐추출물(1000→3)’(제조번호: DPLE151202, 시험번호: Q-6R1022)의 정량법(함량)(시험기준: 디팔미토일포스파티딜콜린으로서 288~384mg/g) 시험결과가 ‘부적합’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성적서에는 시험결과 ‘383mg/g’, ‘적합’으로 거짓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결과는 ▲최초: 426mg/g ▲재시험 1: 400mg/g ▲재시험2: 424mg/g ▲OOS 실증시험: 418mg/g  등으로 나타났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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