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무죄가 선고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원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진지오텍 인수와 관련해 주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허위보고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보고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기업가치평가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식하기 보기 어려우며 예비실사 보고서를 무시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부정 청탁을 대가로 협력업체 코스틸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포스코그룹 전략사업실장 등과 공모해 성진지오텍 인수 과정에서 지분을 업계 평가액보다 2배 이상 높게 사드려 포스코에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한 코스틸로부터 여재슬래브 공급에 대한 청탁을 받고 친인척인 유모 씨를 취업시켜 고문료 명복으로 4억7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포스코 내부 규정상 인수를 제안하고 추진한 것이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기업설명자료를 받아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자문사와 내부에서 지적받은 성진지오텍의 재무·영업적 리스크를 무시하고 검토하지 않았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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