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회계감사 보고서 늑장제출 상조업체 제재

공정위, 회계감사 보고서 늑장제출 상조업체 제재

기사승인 2017-08-18 12:47:07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한 내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조업체들이 제재를 받았다.

18일 공정위는 2016년도 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26개 상조업체에 총 1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상조업체는 총 176개로 33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23개사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3개사는 기한이 지난 뒤에야 보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보고서 미제출 23개사에 각각 600만원을, 제출 지연 3개사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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