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신동주 측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기각 즉시항고 할 것”

롯데제과 “신동주 측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기각 즉시항고 할 것”

기사승인 2017-08-18 14:39:49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롯데제과가 18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신 전 부회장이 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 등 4개사에 대해 지난 5월 신청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롯데제과 측은 관할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항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해 변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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