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공간에서 소방훈련?”…서울산업진흥원 안전체험시설 ‘무용지물’

“흡연공간에서 소방훈련?”…서울산업진흥원 안전체험시설 ‘무용지물’

기사승인 2017-08-25 09:42:47

[쿠키뉴스=조미르 기자] 서울산업진흥원이 ‘재난안전체험장’을 흡연 구역에 설치해 빈축을 사고 있다. 화재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도입한 본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쿠키뉴스가 지난 23 서울산업진흥원 재난안전체험장을 취재한 결과, 해당 시설물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본사 건물 5층 휴게실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물은 흡연 구역과 몇 걸음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지난달 11일 본사 빌딩에 재난안전체험장을 자체적으로 설치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최근 안전문제가 대두되면서 화재에 대한 위기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난안전체험은 오는 31일부터 서울산업진흥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약 한 달간 진행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그 중 1회 이상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서울산업진흥원의 경우 재난안전체험 시설물이 흡연 구역과 밀접해 있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와 무색하게 ‘보여주기식 훈련’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해당 체험장은 흡연 구역과 약 30m 떨어져 있다. 또 비흡연자가 체험장을 이용할 경우 간접흡연의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문제도 존재한다.  

전문가는 서울산업진흥원의 재난안전훈련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양기근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흡연 구역에서 안전재난훈련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대개 공공기관에서 소방훈련을 형식적으로만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재난안전체험 시설물 설치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흡연 구역에 재난안전체험장을 설치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면서 “시설물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남는 공간에 설치하지 않았나 싶다”고 분석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흡연 구역과 밀접한 체험장에 대해 개의치 않은 입장이다. 서울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빌딩 전 층이 임대돼 있어 내부에 설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체험장이 흡연 구역과 가깝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meal@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조미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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