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훈화를 한 창원 모 여고 A교장을 해임, 교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같은 학교 B교사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교장은 지난해 4월 학생들에게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성을 팔수도 있다” “예쁘지만 맛없는 사과와 못생겼지만 맛있는 사과 중 어떤 것을 먹겠느냐”는 등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B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담임으로 맡고 있는 교실의 분필통에 360도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 1대를 설치해 논란이 불거졌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한 장학사 2명에게 각각 불문 경고, 불문 처분했다.
불문 경고는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이며, 불문은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이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교원 성비위 근절과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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