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군산=이용철 기자] 군산시의회가 다음달 4일부터 9일간 제20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시의회는 29일 218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04회 임시회를 다음달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다.
또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군산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칙안 등 16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당초 예산 8,876억2900만원 보다 13.9% 많은 1조 306억7700만원으로 1,430억4800만원이 증액 상정되어 각 상임위와 예산결 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본 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특히 이날 운영위원회는 양성평등 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군산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칙안’을 부의 안건으로 정하고, 건전한 성의식 및 성 문화의 창달과 성인지를 통하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으로 건강한 시 의회 풍토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김우민 운영위원장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시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할 수 있도록 제1차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204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칙안▲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 군산시 무인민원 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인재양성과 출연금에 관한 건▲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제폐기물매립장 태양광발전시설 시설물 축조 동의안▲ 희망루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군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체육시설(카누훈련원)민간위탁 동의안▲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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