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노인성 난청 환자에 대한 공적 부조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오전 노인 난청의 적정관리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채성원 고대구로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보청기가 필수인 65세 이상 노인 인구(40dB 이상 난청) 약 56만 8000명이 중 72%가 사회적 공적 부조가 없는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청기 사용으로 청각 재활이 가능한 난청은 40~70dB이지만 현재 정부는 70dB이상의 청각장애인에게만 보장구를 지원하고 있다.
채 교수는 “환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분명히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데 나라가 정한 장애에 들어가지 않아 지원이 안 될 때”라며 “청력이 더 악화되기 전에 조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화성 난청의 경우 주변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단절되기 쉽고, 이 때문에 경제활동도 어려워 보청기 구입·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 또 적절한 시기에 청각재활을 받지 못할 경우 울증과 치매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채 교수는 “최근 해외 데이터에 따르면 난청은 치매발생의 유의한 예측인자로 보고되고 있다”며 “며 ”조기에 청력재활을 받지 못할 경우 노화성 난청은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단순히 많이 주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도난청의 경우 PSAP(개인소리증폭기)를 활용하게 하고, 중등도 이상 난청 환자는 제때 보청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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