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미르 기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택배기사 A씨는 지난달 중순 대리점 회식자리에서 회사의 불만을 털어놓았다. 고객만족점수 등급이 떨어지면 재계약을 안 한다는 지점 방침이 부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보름 후 A씨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다른 택배기사들을 선동한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울산 지역에서 15년 동안 일을 해온 ‘베테랑’ 택배기사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택배연대노동조합 소속 기사들이 지난 31일 서울고용노동청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지금까지 임의 형태로 택배연대노조를 만들어 8개월간 활동했다”면서 “활동을 하면서 부당해고 등 ‘갑질’ 피해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노조설립 필증(설립신고증)을 쟁취해야만 하는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김진일 택배연대노조 정책국장은 “택배기사들이 갑질을 당해도 목소리를 못내는 경우가 많다”며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 통보를 해도 호소할 데가 없다. 분통이 터져도 노동자들은 당하기만 해야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특수형태근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 또 일부 직종 외에는 산업재해보험 등 사회보험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인권위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규모를 218만여명으로 추산했다.
택배연대노조는 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소문동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노조설립 필증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CJ대한통운은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택배기사들이 많은 곳 중 하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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