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잔 하자" 동료 성희롱한 50대 남경 2명 징계

"술 한잔 하자" 동료 성희롱한 50대 남경 2명 징계

기사승인 2017-09-02 11:43:11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동료 경찰관을 성희롱한 충북청 소속 50대 남경 2명을 징계했다고 2일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동료 경찰관을 성희롱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은 A경위를 정직 1개월, B경위를 경고 처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성인 A경위는 지난 1월 도내 모 경찰서 소속 C경장에게 "술 한잔 하자"는 내용의 전화를 수차례 걸어 치근댔다.

C경장에게 "함께 식사하자"며 한차례 전화를 걸어 징계위에 회부된 또 다른 남성 B경위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경찰 품위유지를 위반한 점이 인정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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