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학교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입점을 놓고 병원 측과 지역 약사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남 창원시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옥선 의원(무소속.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은 12일 창원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입점을 놓고 갈등이 지속되는 사이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시의 적극적인 대처로 시급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병원은 ‘해당 부지는 창원시에 기부채납한 도로 밖에 있어 병원 내 약국이 아니다. 분양 절차를 거쳐 약국을 개설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부지 낙찰자가 ‘창원시의 약국 개설 불허’ 방침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자 낙찰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약사회는 ‘해당 부지가 경상대병원 건립 계획 부지 내 포함돼 있다. 병원 내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 제20조 위반이다’라는 입장이다”며 설명했다.
이 의원은 창원경상대병원과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는 약국 개설 장소와 관련해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제시했다. 지난 2003년 대법원이 판결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구로병원 등의 사례이다.
이 의원은 “구로병원 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약국 개설 장소가 출입이나 통행, 주차장 등 공간적 관계가 있으면 대학병원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즉 의료기관 안 또는 구내로 보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상반된 입장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원시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종락 마산보건소장은 이날 답변자로 나서 “도의 행정심판위원회 인용 재결서가 시에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며 “재결서가 송달되면 정확히 파악해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약사회가 약국개설등록수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만큼 법원의 결정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창원=김세영 기자 yo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