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제약사 설립 논란, 정기국회에서

공공제약사 설립 논란, 정기국회에서

의약품 안정적 공급 '긍정'…중복입법, 민간제약사와 경쟁 '우려'

기사승인 2017-09-13 00:02:00
공공제약사 설립을 담은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대표 발의)이 지난 6월 발의된데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공공제약사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현재 시민단체나 환자단체는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수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제약사가 정부를 압박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대측에서는 공공제약사를 만든다 하더라도 필요한 의약품 제조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향후 공공제약사가 자생을 위해 민간 제약사와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약사법에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어 중복입법에 대한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

제약계 역시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지난 7월 정부의 공공제약사 추진에 대해 “공공제약사는 비상시기에 국민생명 보호에 필요한, 시중에 없는 의약품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반대’ 의견이다.

그는 “공공제약사는 국가 비상시기에 의약품 조달 문제로 나왔던 이야기로 필수의약품을 적시에 조달하는 것이 목표”라며, “(공공제약사가 설립되더라도) 기존 제약산업,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소이거나 거의 없을 것이다. 필수의약품 공급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듯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협회의 입장은 기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비상시기에 국민 생명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공급, 시중에 없는 의약품 등 원래 취지에 맞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한 의견서도 냈고, 그렇게 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필요성은 있지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보건복지부는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결과가 나온 뒤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국가필수의약품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필수의약품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둠 ▶보건복지부장관소속으로 공공제약사를 설립하고, 공공제약사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과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공공제약사의 재원은 출연금, 사업의 수익금 및 기부금 등으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제약사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제정안에 공공제약사의 시설 및 사업규모 수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재정추계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유사사례를 통해 재정소요 규모를 추정했는데 생산시설의 경우 활용이 가능한 기존의 생산인프라를 활용하되 부족한 생산시설을 신규로 설립하는 안과 부족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추가해 기존인프라를 확장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중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는 독자적인 의약품생산시설 구축 및 운영이 어려운 제약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 연구용 의약품을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는 다품종 소량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현재 보유장비(303억원) 외에 생산량 증가에 따른 포장장비(5억원) 및 생산장비를 보완할 경우(20억원)세포독성항암주사제, 내용고형제, 원료의약품 등에 대해 생산시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는 공공제약사 생산지원을 위한 최소 필요인력(생산인력 및 경영진원 인력 등)으로 35명을 추정했다고 덧붙였다. 

조민규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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