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체납했다간 ‘큰 코’ 다친다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했다간 ‘큰 코’ 다친다

기사승인 2017-09-12 18:44:20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압류뿐만 아니라 체납차량 소유자의 예금까지 압류 당할 수 있게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액상습체납자 예금압류제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차량 압류만 해왔는데 최근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체납차량 소유자의 예금도 압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NICE신용평가정보사를 통해 국내 전 은행에서 체납자 명의 예금의 압류가 가능하다.

예금압류 대상은 보통정기예금정기적금이다.

 

 

산경남본부는 지난 5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고액체납자에 대해 예금압류를 실시해, 1766건에 1990만원을 거뒀다.

부산경남본부는 시내 대형전광판(부산 범내골역부전역), 고속도로 진입 주요 VMS, 요금소 전면에 안내문을 부착해 제도 운영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체납하면 차량압류와 동시에 예금압류까지 될 수 있어 기간 내 반드시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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