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도내 사립유치원이 18일과 25~29일 2차례 집단 휴업을 예고하자 지난 12일 불법 휴업 철회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사립유치원단체는 정부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 등에 반발하면서 집단 휴업을 예고, 보육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이번 집단 휴업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인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4일 휴업금지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이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집단 휴업을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금 차등 지원 ▲휴업기간 일수만큼 학부모 납입금 반환 등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교육감 서한문을 발송, 휴업을 철회하고 유아학습권을 보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휴업 기간 동안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을 위해 도내 공립단설‧병설유치원을 개방해 사립유치원 유아를 돌보기로 했다.
자녀 돌봄을 희망하는 가정은 15일 낮 12시까지 지역별 공립단설‧병설유치원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