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는 오는 20일 군산 고속도로 요금소(성산면 구암로 560)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군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7년 8월말 기준 군산시의 자동차 관련 총 체납액은 138억원으로, 영치 합동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관내에서 운행되는 타 시도의 차량 중 자동차세가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 과태료)역시 체납 60일 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이면 영치 대상에 포함된다.
박이석 징수과장은 “이번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이 체납을 하고는 차량 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과 성숙한 납세 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산=이용철 기자 qnowstar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