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애경·이마트가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도 수사받을까

SK·애경·이마트가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도 수사받을까

연구결과 12월 나와…표시광고법 위반사항도 재조사

기사승인 2017-09-16 05:00:00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컨트롤타워를 두고 주의깊게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CMIT/MIT 계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 수사에 반영하고,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재조사에 들어간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보상은 인체 유해성이 입증된 PHMG/PGH 계열에만 국한돼왔다.  이 PHMG/PGH계열은 옥시·홈플러스·롯데마트가 제조했고 이들은 이미 피해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올해 12월까지 진행되고 있는 CMIT/MIT 계열 유해성이 입증되면 SK케미칼·애경·이마트가 제조한 CMIT/MIT 계열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이낙연 총리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화학물 안전 관리 및 가습기 살균제 수사와 관련해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두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총리실에 컨트롤타워를 가져오려면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이게 쉽지 않다"며 "총리실은 가칭 '국민안전안심위원회'라는 컨트롤타워를 두고 관계부처에 지시, 제안, 감독을 고려중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 총리는 아직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결론나지 않은 CMIT/MIT계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연구가 끝나는 대로 수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SK와 애경이 만든 독성 화학물질 CMIT/MIT가 들어간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연구가 12월까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G의 가습기 살균제도 유해성 연구가 진행 중이라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공정위 사무처가 지난해 7월 작성한 '가습기메이트' 심사보고서에 표시광고법 위반사항에 대해 '판단 불가'라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이 석연치 않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심사보고서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판단 불가'에 해당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이 석연찮다는 것이다. 

심의절차 종료 결정이 내려지면 당장 고징금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 또 심의절차를 종료하며 공소시효를 넘겨 이들 기업의 기만광고를 처벌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당시 질병관리본부 동물흡입실험 결과 가습기메이트 제품 사용과 폐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재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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