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습생 한서희에 대한 검찰의 2심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한서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 기각 이유에 관해 “피고인이 과거 처벌 받은 사례가 없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마약류 일부는 수사기관에 압수돼 더 유통되지 않은 점에 비춰 볼 때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할 정도로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서희는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관해 검찰은 “피고인의 죄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해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총 7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