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농장 창고를 돼지 축사로 불법 용도변경 하는 등 각종 위법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호(68) 경남 의령군수가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최지아 판사는 26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오 군수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법 용도변경 건과 산지 불법 훼손 등의 문제가 해소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양돈업을 하는 오 군수는 의령농지개량조합장과 의령축협조합장을 거쳐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됐다.
의령군 용덕면 와요리에 있는 오 군수 돼지 농장은 50여 개 돈사에서 9000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다.
오 군수는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 소유 농장 창고 2채를 기관 신고 없이 돼지 축사로 용도변경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 군수는 또 지난해 3월 배수로를 만든다며 농장 인근 산지 1170여㎡를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가축 분뇨를 인근 하천 등으로 흘러들어가게 한 혐의(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