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23)를 비방한 인터넷 댓글을 단 서모(30)씨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나리 판사는 2일 손연재를 비방한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모욕)으로 약식기소 된 서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 2월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씨의 은퇴 관련 기사 게시물에 ‘후원자가 빠지니 더 X되기 전에 은퇴코스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테니’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씨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뉴스에 많이 나와 해당 댓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손연재는 해마다 참여했단 ‘모스크바 그랑프리’ 국가대표 선발전 불참을 선언하며 은퇴를 발표했다. 그러자 일부 네티즌들이 최순실과 손씨를 연관 짓는 비방성 게시글과 댓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손씨 측은 3월 서씨를 비롯한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 45명을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