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루 1번 이상 변호인을 접견하고 서울구치소장과 12번이나 특혜성 면담을 하는 등 '황제 수용' 생활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8월24일 기준 구금일수 135일 중 147회 변호인을 접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금일수 178일 동안 214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5일 동안 258회, 최순실씨는 285일 동안 294회에 걸쳐 변호인을 접견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같은 날 기준 구금기간 동안 구치소장 등 교정공무원들과 24회 면담했다. 이 중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는 12번이나 면담, 열흘에 한 번 꼴로 이 소장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면담 목적은 모두 '생활지도면담', 면담 장소는 '여성수용동 상담실'이었다. 이밖에 보안과장, 고충처리팀장 등과는 12회 면담했다. 최씨 역시 수감기간 동안 40차례 구치소 직원을 면담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홍남식 전 서울구치소장과 2차례 면담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보다 5배 넓은 수용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TV, 사물함, 싱크대, 침구, 식기, 책상, 청소도구 등이 갖추어진 10.08㎡ 면적의 거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 일반 수용자의 1인당 기준면적은 2.58㎡. 현재 전국 교정시설이 정원의 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초과수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일반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을 혼자 사용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변호인 접견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이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일 1회 접견을 상상하기 어렵다"며 "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 면담 이유를 생활지도 상담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생활지도를 이유로 이렇게 자주 소장을 만날 수 있는 수용자가 또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오는 16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일각에서 ‘피고인 방어권 보장’ 또는 ‘인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일반 국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실상을 밝히지 않은 채, 피고인 인권보장을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조차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