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황제 수용’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하루 1번 이상 변호인을 접견하고, 구치소장과 특혜성 면담을 가졌다는 내용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8월24일 기준 구금일수 135일 중 147회 변호인을 접견했습니다. 같은 국정농단 사범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금일수 178일 동안 214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5일 동안 258회, 최순실씨는 285일 동안 294회에 걸쳐 변호인을 접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같은 날 기준 구금기간 동안 구치소장 등 교정공무원들과 24회나 면담을 했습니다. 이 중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는 12번의 면담을 했습니다. 즉 열흘에 한 번꼴로 이 소장을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면담 목적은 모두 ‘생활지도면담’이었고 면담 장소는 ‘여성수용동 상담실’이었습니다. 이밖에도 박 전 대통령은 보안과장, 고충처리팀장 등과 12회 면담을 했습니다. 최씨 역시 수감기간 동안 40차례 구치소 직원을 면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홍남식 전 서울구치소장과 2차례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황제 수용 논란은 지난 4월부터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독방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이틀 동안 교도관 당직실에서 머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구치소장이 주말에도 출근, 사흘 내내 면담을 진행해 특혜 제공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일반 수용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 횟수가 터무니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노 원내대표는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치소장 면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지도면담을 이유로 구치소장 등 교정공무원과 24회 면담을 하는 일반 재소자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물론 박 전 대통령은 말 그대로 전직 대통령입니다. 황제 수용 논란을 최소한의 예우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죠. 하지만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며, 국정농단이라는 무거운 책임 안에 한순간도 자유로워서는 안 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 해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