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칼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여의도 칼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기사승인 2017-10-10 11:47:20

젠더폭력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작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성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사건들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신당동에서 술 취한 20대 남성이 길에서 여자 친구를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데이트폭력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9월에는 부산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현장에서 숨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에 대한 폭력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1983년 한국여성의전화의 창립으로 우리사회의 여성폭력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제 더 많은 여성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법과 정책은 그 하나하나가 수 많은 여성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말한다. 1991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라는 김모씨의 사건이후 어린이 성폭력 문제에 관심이 높아졌고, 1991년 남편의 폭력으로 유산을 하고 목이 졸려 숨이 끊어질 지경에서 남편을 살해한 남모씨 사건이후 아내폭력의 심각성에 우리사회가 주목하기 시작했다. 또한 2002년 군산 개복동 화재 사건이후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들의 희생 위에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 방지법, 성매매특별법 등이 만들어졌고, 아직도 수많은 피해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새로운 여성폭력 근절 정책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더 이상 여성들의 피눈물에 인권의 집을 지어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젠더폭력 근절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과 젠더폭력 근절 국가행동강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26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최근 소통수단이 다양화 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속칭 몰카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촬영·유포 되고 있다. 문제는 디지털 성폭력은 불법영상물의 빠른 유포로 인해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디지털 성폭력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의 법령과 제도 미비한 상태라는 것이다. 심지어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뒤 늦게 알기도 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 대책 TF’ 출범 간담회에서, 야당들에게 젠더폭력의 심각성에 비추어 국회내에 젠더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하였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정파를 초월하는 인권의 문제이다.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국회가 나서서 여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입법부인 국회가 여성폭력 근절에 앞장 설 때 법률적 한계와 행정 편의주의를 뛰어 넘어 피해자의 눈으로 젠더폭력 피해를 바라볼 수 있고 실질적인 예방과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 살아 있을 수 있는 생존의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정치는 힘없는 자의 힘이 되어 주고, 목소리 없는 자의 목소리가 되어 주어야 한다. 국회는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젠더폭력 피해자들에게 생존이외의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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