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농약사용지침서에 의한 농약 사용

영양군 농약사용지침서에 의한 농약 사용

기사승인 2017-10-11 18:18:28

영양군은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내년도 말에 전면 시행에 따라 농가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농약 잔류 허용 기준에 대해 농업인 및 관련되는 공무원, 농약판매상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은 이번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내년 연말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된다.

이번에 농민들이 농약사용지침서에 의한 해당 농작물에 적용 가능한 농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우선 농업인 교육을 담당하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이달 10일 교육을 실시하고 2018년 3월까지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대한 교육을 전 농업인과 농업관련 공무원, 농약 판매담당자에게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영양군은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전 읍면에 현수막을 이용 홍보 할 계획이다.

영양 = 노창길 기자  cgno@kukinews.com

노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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