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개발도상국에 파견하는 해외봉사단원들의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KOICA로부터 '해외봉사단원 복무규정 위반 조치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단원들의 비위 행위는 2013년 32건, 2014년 45건, 2015년 86건, 2016년 81건, 2017년 8월 23일 현재 44건 등이다.
여성 동료 단원에 대한 성희롱이나 근무지 이탈, 단원 간 폭언·폭력, 영리활동 추구, 주거임차계약 위반 등 규정과 법에 어긋나는 행위 등이 다수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여행제한구역으로 휴가를 가거나, 회계 관련 허위보고 도모한 단원도 있었다.
KOICA는 이런 비위 행위자에게 주의 133건, 경고 109건, 자격박탈 24건 등의 제재를 했다.
강 의원은 "해외봉사단원에게는 국내 교육수당, 왕복 항공료, 준비금, 현지정착비, 현지생활비, 주거비, 국내정착 지원금 등 많은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OICA 측은 "단원 선발 시 인성검사·심층면접 실시, 출국 전 교육 확대, 복무관리 강화를 위한 관리인력 채용 확대, 현지 안전교육을 통한 복무관리 지침 교육 등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