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대한 법원…"양형기준 유독 낮아"

[2017 국감]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대한 법원…"양형기준 유독 낮아"

기사승인 2017-10-12 14:15:36

변호사법 위반, 배임수재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이 유독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폭력, 손괴, 체포·감금·유기·학대, 교통 등 단순 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95% 이상으로 높은 반면 사법위반, 증권·금융, 뇌물 등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80%미만으로 조사됐다.

작년 한 해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은 범죄 유형은 폭력(98.7%), 손괴(98.4%), 근로기준법위반(98.3%), 무고(98.1%), 체포·감금·유기·학대(96.1%) 순이었다. 교통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도 95.8%로 높았다. 그러나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인 변호사법위반의 양형 준수율은 59.5%에 불과했다. 증권·금융(69.2%), 뇌물(73.2%), 배임수증재(78.3%) 등은 다소 낮았다. 

박 의원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낮다는 것은 법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고전적 사법불신을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양형기준 준수율이 90% 안팎을 오가며 재판실무에 정착되는 추세인데, 범죄유형별로 편차가 크다는 것은 법원이 특정집단에 온정적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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