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식품제조·가공업등의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정…행사장 등 영업신고 허용 골자

김해시, ‘식품제조·가공업등의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정…행사장 등 영업신고 허용 골자

기사승인 2017-10-13 14:13:36


경남 김해시는 지역 행사장, 전통시장 등에서 영업신고를 허용하는 ‘김해시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13일 공포했다.

이번에 제정된 규칙은 시장이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장, 전통시장, 지정장소 등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할 경우 영업신고를 허용한다.

관광시설에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 영업에 한해 다른 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다.

단 고정 구조 시설물의 설치는 불가하며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 규칙이므로 입지 제한지역과 소음, 악취 등 생활 공해로 공익상 영업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김경미 위생과장은 “현실에 맞는 시설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규제가 개선되고 영세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해=김세영 기자 yo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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