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신혼부부에 10년간 임대료 상승 없는 '매입 임대주택' 제공

국토부, 청년·신혼부부에 10년간 임대료 상승 없는 '매입 임대주택' 제공

기사승인 2017-10-26 14:43:53

국토교통부는 청년·신혼부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한 전국 23곳 임대주택 총178세대(60㎡ 이하)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반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공급되는 총 178호 임대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공급하되 앞으로 10년간 임대료 상승 없이 안정적으로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공급 대상지는 전국 23개 지역으로서 수도권(의정부·수원·용인·화성·평택 등 99세대), 부산·울산·경남(10세대), 대구·경북(35세대), 대전·충청(8세대), 광주·전남·전북(24세대), 강원(2세대) 등에서 각각 공급된다.

청년·신혼부부 70%(136세대), 일반인 30%(42세대)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며 입주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입주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40세 미만의 청년·신혼부부(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 여야 자격 요건이 생긴다.

또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다만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도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은 1억∼1억5000만원(주택가격의 50% 수준), 월 임대료는 25만∼30만원 수준으로 공급되며 앞으로 10년간 주변지역 전월세 가격이나 금리의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적인 임대료를 유지한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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