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없어서 못타는 ‘따릉이’ 사고 났을 때는

[알기쉬운 경제] 없어서 못타는 ‘따릉이’ 사고 났을 때는

기사승인 2017-10-31 05:00:00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객이 23만명을 돌파했다.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이다. 서울시의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됐다. 

따릉이 이용자(회원가입자 기준)는 지난 2015년 시행 당시 3만4162명에서 올해 8월 23만1259명으로 2년새 약 7배 늘었다. 따릉이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따릉이 이용시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 동부화재, KB손해보험, 삼성화재와 공동으로 보험계약을 체결,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알고 있는 이용객들은 많지 않다.

우선 따릉이 보험 보장 내용의 경우 ▲공공자전거 상해사망 ▲공공자전거 후유장해 ▲공공자전거 치료비 ▲공공자전거 사고배상책임으로 나뉜다. 

따릉이 이용 중에 발생한 자전거 사고로 사망하면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또 자전거 사고로 후유장해시 6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는다. 후유장해란 사고 등으로 다친 후 정신·육체적 훼손상태가 남아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따릉이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치료비 보상은 최대 500만원다. 

사고로 인해 타인이 다치거나 재물을 망가뜨려 배상해야 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 경우 5만원의 본인부담금이 추가된다. 

따릉이 이용 중 공공자전거 결함,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용자 본인 및 제3자의 신체가 장해를 입은 경우 1인당 1억원을 보상해야 한다. 신체장해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사망을 말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 본인 및 제3자의 재물이 망가진 경우에는 1사고당 3억원을 보장한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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