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법원에 탄원서 제출... 고철용 본부장, 잘못됐다 반발

정재호 의원, 법원에 탄원서 제출... 고철용 본부장, 잘못됐다 반발

기사승인 2017-11-01 18:44:51


경기도 고양시의 지대한 현안으로 대두돼 있는 요진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구 여당 국회의원이 법원에 탄원서를 내자 지역의 한 시민단체 대표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고양시지역구의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원실을 찾아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시공사인 요진개발의 공공기여 미이행과 관련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등 3곳 민사소송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정 의원은 탄원서에서 요진개발은 주상복합 건설을 통해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챙겨갔음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탐욕을 부리고 있다설상가상, 애초 약속한 공익적 기여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소송을 방편으로 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고양시민의 재산이 조속히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신속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향후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탄원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자 고양시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곧바로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형사 건으로 항고까지 해 놓은 상태인데 정 의원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사소송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요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포기한다는 또 다른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 정 의원은 지금 서울고검에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는 게 맞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고양지청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정 의원이 요진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발언하자, 이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외압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고 본부장은 지난 4월과 5월 요진개발 및 고양시 관련 공무원들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한데 이어 최근 고양지청의 불기소처분이 나오자 서울고검에 항고까지 했다. 그는 요진 사태 해결을 촉구하면서 지난 95일부터 29일까지 25일간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요진 사태는 요진개발이 백석동에 초고층 주상복합단지인 요진 와이시티를 조성하면서 고양시와 맺은 연면적 2만평의 업무빌딩과 학교용지 등에 대한 기부채납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비롯됐다.

여기에는 고양시와 요진이 체결한 3차례 협약의 적법성에서부터 이들 협약 과정에서의 비리나 배임 혹은 공모 여부, 협약과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대한 해석 등을 두고 여러 의혹이 엉켜 있다. 고양시와 요진개발은 20101월 최초 협약서를 맺은데 이어 20124월 추가협약서, 20169월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를 각각 체결했다.

이런 의혹의 연장선상에서 와이시티 준공 후 고양시와 요진은 기부채납 이행 건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다 결국 서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요진의 경우 와이시티 분양으로 무려 13000여억 원의 이익을 취하고도 기부채납을 피하기 위해 편법과 술수를 쓰고 있다는 주장이 연이어 나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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