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지난 1일부터 법률홈닥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시는 그동안 무료법률상담 서비스가 공석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져왔으나 지난 6월부터 인근 시·군에서 근무하는 법률홈닥터가 매주 수요일마다 교대로 근무하며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홈닥터가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시행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시에서 실시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1626건의 상담실적을 올려 주민들의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주1회 제공하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변호사의 신규 배치로 평일에는 언제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게 되었다”고 말했다.
영주 = 노창길 기자 cgn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