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면세점 '무조건 입점' 옛말…확 바뀐 면세점업계

공항면세점 '무조건 입점' 옛말…확 바뀐 면세점업계

공항공사 임대료 소송도…제주 변동임대료에 3개사만 참여

기사승인 2017-11-08 05:00:00

면세점들이 공항의 높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입점'을 외쳤던 과거에 비해 보수적인 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영원한 갑'이었던 공항공사에 임대료 관련 소송을 제기하거나 면세점 입찰전에 신중하게 참여하는 등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공항면세점 임대계약 조정 협상을 벌여오던 롯데면세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항공사가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갑작스러운 영업환경의 악화에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점을 문제삼았다. 

계약 해지 조건도 전체 사업기간인 5년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으면 해지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공항공사가 해지를 승인한 뒤 4개월이나 영업을 해야 철수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롯데면세점은 계약 해지 시 위약금도 사업 마지막 연도 최소보장액의 25%를 내도록 해 김포공항(최초 연도 최소보장액의 5%)에 비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동안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공항공사에 입점하고자 했던 과거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관련 관광객 감소를 겪고 난 이후 면세점들이 보수적인 경영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벌어진 제주공항 면세점 재입찰전도 많은 업체가 참여하던 과거와 달리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 '빅3' 면세점만 입찰에 참여하는 등 분위기가 예전과 달라졌다. 입찰현장 설명회에 참석했던 현대백화점과 한화갤러리아, 두산, 탑시티 등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에 한국공항공사가 입찰에 부친 제주공항 면세점은 고정 임대료가 아니라 기본 임대료에 매출액과 연동되어 변하는 변동임대료를 채택했다. 수용 가능 최소 영업요율은 20.4%다. 변동 임대료로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각광을 받았다. 

앞서 제주공항 면세점 운영자였던 한화갤러리아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정부의 관광 규제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위기에 봉착했다. 갤러리아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영업이 어려워졌는데도 공항공사가 월 20억원의 정액제 방식을 고수하자 백기를 들고 철수한 바 있다. 

이제는 면세업계도 '생존 싸움'이 된 만큼 공항에서 부르는 대로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료를 내던 과거의 방식이 이제는 먹히지 않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무조건 많이 입점해 덩치를 키울 때가 아니라 수익이 나는 실속경영을 하는 방식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홍보 효과를 위해 거의 마진이 없어도 운영했지만 적자가 심각해지면서 과거의 관습을 고수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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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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