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금품 제공 혐의 현직 지역농협 조합장 등 적발

보궐선거 금품 제공 혐의 현직 지역농협 조합장 등 적발

기사승인 2017-11-08 15:41:13

보궐선거 과정에서 지역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남 합천 지역농협 현직 조합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합천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역농협 현직 조합장 A(53), 후보자 B(57)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역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4명을 통해 조합원 집을 방문하도록 한 뒤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인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해 선거운동원 2명을 통해 같은 방법으로 선거인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55만원, B씨가 150만원가량을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부탁을 받고 선거운동에 가담한 6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마을주민 등 18명도 적발했지만, ‘입건유예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입건유예는 혐의는 있으나 형사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 상태다. 다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벌금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

심한철 합천경찰서장은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보장하되 불법 선거는 엄정 대처해 공정 선거, 깨끗한 선거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탈법과 위법 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금권선거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합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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