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농아인(청각장애인) 투자사기단 ‘행복팀’ 총책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 선고를 앞둔 이들에게 중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13일 창원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행복팀 총책 김모(44)씨 등 6명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창원지법에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 내용 중 사기 혐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변경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총책 김씨에게 징역 7년6월을 구형했다.
이는 김씨가 형법에 따라 감경 대상인 농아인인 점을 감안한 구형량이다.
이에 법원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하더라도 수백명의 농아인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행복팀 조직의 우두머리인 김씨에게 단죄가 선고될지는 미지수였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김씨의 선고를 2번이나 미뤘고, 검찰이 그 사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창원지법은 이날 오후 검찰의 공소장 변경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김씨에게 22년6월의 범위 내에서 구형이 가능하다.
앞선 구형량과 비교하면 공소장 변경에 따른 구형량이 훨씬 늘어난 셈이다.
또 현재 단독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이 사건은 합의재판부에서 맡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가중 처벌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며 “조만간 추가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서도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행복팀’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만든 총책 등 농아인 조직원들이 농아인 수백명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수백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다.
일부 행복팀 지역팀장들은 경찰에 적발되고도 피해자들을 회유해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했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불어나는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안타까운 비극이 잇따르면서 농아인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행복팀 조직원들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유사수신 사건에서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이 혐의가 인정된 총책이 20년의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피해 농아인과 가족 등으로 구성된 행복팀 투자사기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가해자들의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엄벌을 촉구해오고 있다.
박영진 공동대책위 부위원장은 “행복팀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못하게 재판부가 이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