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3조5000억원 규모의 입찰을 담합해 일감을 나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개 건설사와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4일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설사 10곳과 임직원 20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합을 주도한 대림산업·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에 각각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한양에게는 벌금 1억4000만원, 한화건설·SK건설에는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후발주자로 참여해 담합에 소극 가담했다고 인정된 경남기업·삼부토건·동아건설에게는 각 2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건설사 소속 임직원들에게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각 500만~3000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다만 함께 담합한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를 적용받아 처벌을 면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LNG 저장탱크 공사 낙찰가가 높였고 공공사업으로서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된 점을 고려하면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갔다"며 "다만 건설사들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과징금이 부과됐고 향후 입찰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에 참여하면서 경쟁을 피하고 낙찰가를 높이기 위해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사전에 낙찰 기업을 합의해 정한 뒤, 나머지는 구색맞추기 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식으로 담합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