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6074대 전수검사…20년 이상 노후장비 사용제한

타워크레인 6074대 전수검사…20년 이상 노후장비 사용제한

기사승인 2017-11-16 11:45:01
11월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하 현안조정회의)에서 정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안전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타워크레인 등록에서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책임을 강화했다.

연도별 사고현황을 보면 ▲2013년 5건(사망 6, 부상 3) ▲2014년 5건(사망 5, 부상 3) ▲2015년 1건(사망 1) ▲2016년 9건(사망 10, 부상 1) ▲2017년 10월 4건(사망 13, 부상 29) 등이다.

대책에 따르면 20년 이상 노후된 타워크레인은 사용이 제한된다. 연식에 비례해 안전성 검사(10년 미만 정기검사 → 10년 이상 주요부위 정밀검사 → 15년 이상 비파괴검사)를 강화하고, 20년 이상 노후된타워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되 세부 정밀진단(주요부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해해 장비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통과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3년 단위) 사용을 연장한다.

또 전국에 있는 타워크레인 6074대를 전수검사(‘17.11~’18.4)한다. 허위등록 적발시 등록말소 등 엄정 조치하고, 노후부품 사용 등안전성 점검도 병행해 장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수입크레인 등록시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 해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수입사실 증명서류를 통해 연식 확인하고 있는데 허위신고 할 경우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부품인증제도를 도입해 불량부품 사용도 억제한다.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텔레스코핑 실린더 등)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해 非인증부품의 사용을 원천 배제하고, 볼트, 핀 등의 부품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해 부실 검사기관을 퇴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실검사 적발시 영업정지(1회적발), 취소처분(2회), 퇴출(재등록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인데 원청건설사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시 원청이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해 ▲작업자 자격 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충돌방지 등 안전장치 설치 ▲전담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했다.

임대업체에 대해서는 단순히 장비를 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장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제공하도록 했다. 설치·해체업체는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치해체업체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해 적정 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작업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제도(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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