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대규모 지진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재난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재난사고 발생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 64%에 그치고 있다. 분기별 가입 진행 상황도 지난 1분기(3월말 기준) 4%, 2분기(6월말) 20%, 3분기(9월말) 59%로 지지부진하다.
또한 전국 지자체별 가입률도 낮은 수준이다. 인천시(65.8%). 대구시(66%) 정도만 전국 평균을 웃도는 정도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 붕괴사고 등으로 발생한 타인의 신체 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화재나 폭발, 붕괴사고 등으로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최고 10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8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상 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 시설은 ▲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주유소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지하상가 ▲장례식장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경륜장 등이다. 내달 31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보험연구원 최창희 박사는 “의무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입률이 높은 건 아니다. 아직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내달 말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어서 지자체에서 늦게 가입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12월 초에 가입률이 폭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난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삼성화재·현대해상·흥국화재·한화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KB손해보험·더케이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DB손해보험 총 10개사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