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병헌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주 가능성 낮다”

법원, 전병헌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주 가능성 낮다”

기사승인 2017-11-25 09:40:26

법원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해 혐의를 캐낼 필요성이 적다는 거다. 이로써 수사 동력에 제동이 걸린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청구한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피의자심문)을 한 강 판사는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이 전 전 수석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의 범과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수석은 롯데 홈쇼핑이 사업 재승인 과정에서 대가성 후원금을 받고 문제점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4월30일 롯데홈쇼핑은 예상을 뒤엎고 사업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임직원 비리와 납품업체 불공정 등으로 탈락이 유력했지만 항목별 배점(1000점 만점)에서 672점을 받아 승인 최저점수 650점을 간신히 넘겼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이 재승인 심사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사업권 재승인 심사는 봐주기 의혹이 있었다. 전 전 수석은 심사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재승인 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 재승인 심사 이후인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은 사업연관성이 떨어지는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원을 웃도는 대회 후원금을 지급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전후관계에서 롯데홈쇼핑이 대가성으로 자금을 출연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에서 제공한 500만원 대 무기명 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쓰게 하고 롯데 소유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수백만원 대 공짜 숙박을 한 혐의도 적용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협회 예산으로 비서와 인턴 등에게 1년 동안 월급을 지급하는 등 협회를 사실상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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