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언 前 군위군수,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

박영언 前 군위군수,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17-11-29 09:41:31

대법원 파기환송후 최종심서 무죄선고
박 전 군수 “진실이 밝혀져 감사, 정말 길고 험난했다”

지난 2008년 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언 전 군위군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3일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영언 전 군위군수의 최종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군수는 2009년 8월 구미 한 골프장 탈의실에서 예산 조기 집행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5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 2심은 "피고인은 수뢰 사실을 부인하지만 돈을 준 시기와 장소, 방법 등에 관한 건설업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6월 "당시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으로 봐서 뇌물수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대구고법으로 환송했다. 

대구고법은 최종심에서 "뇌물수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해 4년여 동안의 지루한 법정 공방은 끝이났다.

박 전 군수는 "이번 사건으로 정말 험난하고 긴 시간을 보냈다"며 "하지만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며 믿어준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군수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3선 군위군수를 지냈다.

군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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