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올린다고 흡연율 줄어들까?… 세수 확보 위한 '증세'

세금 올린다고 흡연율 줄어들까?… 세수 확보 위한 '증세'

기사승인 2017-12-06 05:00:00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에 이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인상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안건이 통과돼 실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내년 총 담배 세수는 1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 금연정책에 사용되는 세수는 전체 대비 1.5% 수준에 불과해 세수확보만을 위한 증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 가격정책 무위에도 세금인상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를 528원에서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도 232원에서 395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이은 연쇄 인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앞서 개정안까지 포함해 최종 세금은 현행 1739원에서 2986원으로 1247원, 71.7% 인상된다.

다만 가격정책이 국민 흡연률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앞선 2015년 가격인상 이후 드러나면서 세수확보만을 위한 인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19세 이상 남성 흡연률은 2014년 43.1%에서 2015년 39.4%로 하락했다. 이는 건강증진부담금 등 인상으로 인해 담배가격이 인상된 영향으로 남성 흡연률이 30%대가 무너진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정책은 소비심리가 완화되면서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다. 2014년 43억6000만갑에서 2015년 33억2500만갑으로 급감했던 담배판매량은 지난해 36억6400만갑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흡연률도 다시 40.7%를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진행한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등 비가격 정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올해 담배판매량이 지난해보다 약 1억5000만갑 줄어든 34억갑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1∼10월 일반담배 판매량은 29억1300만갑으로 전년 같은 기간 판매량인 30억5900만 갑보다 1억4600만갑 줄어들었다. 사실상 국민 흡연률 감소에 가격정책보다 비가격정책이 효과적이라는 반증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소비자간 가격정책에 대한 저항심리가 앞선 인상으로 완화된 데다, 아이코스·글로·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의미있는 감소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올해 4월 궐련형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전용담배 반출량은 10만갑에 불과했으나 5월 아이코스가 출시되자 2개월만인 7월 960만갑으로 수직 상승했다. 이후 BAT코리아의 글로 출시가 이어지면서 10월에는 2070만갑으로 반출량이 크게 늘었다. 4월 대비 2만600% 증가한 수치로 누계만 7190만갑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1월부터 10월까지 판매된 일반 연초와 전자담배 반출량을 더해도 29억8490만갑으로 전년 같은 기간 판매된 30억5900만갑보다 적지만 ‘흡연율이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고 확정지어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담배 전용담배 판매량을 더할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줄어든 수준이라 드라마틱한 숫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내년에 궐련형 전자담배의 지방판매가 본격화된다면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담배에서 일부 흡연자가 궐련형 전자담배로 옮겨갈 수는 있어도 흡연률 자체가 줄어든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면서 “연초 금연 등으로 흡연률이 일부 감소하는 시기를 제외하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금연 정책 예산, 오히려 더 줄어

세수확보를 위한 꼼수 증세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실제로 2015년 거둬들인 세수 대비 금연 정책에 사용한 금액이 1.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담배세 세금 인상 이후인 2015년 국민건강지능기금예산은 3조2761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두 배 가량 늘어났다. 실 사업비는 1조2171억원이 사용됐다.

국민건강지능기금예산 중 금연정책이 포함된 국민건강생활실천사업비는 2987억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보건소건강증진, 만성질환예방관리, 절주사업 등과 함께 사용된다.

이를 제하면 사실상 실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사용된 예산은 1475억원으로 10조원에 달하는 담배세수 대비 1.4% 수준에 그쳤친 셈이다.

또 정부가 올해 편성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금연사업 예산은 1334억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월 열린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대로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도에는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가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담뱃값 인상의 취지를 고려할 때 흡연자를 위한 국가의 금연지원서비스는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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