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투병이 오진 때문이라니… 손해배상은 ‘1억’

13년 투병이 오진 때문이라니… 손해배상은 ‘1억’

뇌병변 오진으로 온몸 마비에서 기적적 쾌차

기사승인 2017-12-06 15:47:36


6일 포털사이트에는 세가와병’, ‘뇌성마비’, ‘오진이란 키워드로 도배됐다. 내용인즉슨 이렇다. 팔다리가 마비돼 13년 동안 누워 있던 여성이, 실은 병원의 오진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서울에서 이를 치료한 지 이틀 만에 두 발로 걸었다는 사연이 그것.

<경북일보> 등이 대서특필하며 전해진 이 사연 속의 주인공은 1997년 생 수경 씨(가명). 그는 만 3세부터 보행에 문제가 생겨, 찾아간 대구 소재 한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뇌성마비 중 강직성 하지마비판정을 받았다.

수경 씨는 이후 수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는 없었다. 이후 경직성 사지 마비와 상세불명의 뇌성마비 진단을 받기에 이른다. 수경 씨의 아버지는 국내 유명 병원은 물론, 미국과 중국 등지까지 백방으로 치료를 시도했지만, 수경 씨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

지난 2012년께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재활치료 도중 물리치료사는 뇌병변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 의료진은 뇌성마비가 아니라 도파반응성 근육긴장’”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도파민을 투여했다. 그 결과 수경 씨는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됐다.

이후 2015년 해당 대학병원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2년여의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수경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신안재 부장판사)는 학교법인이 수경 씨와 아버지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 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인터넷상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13년 세월의 보상치고는 너무 적은 액수라는 주장부터 당시 의료기술의 한계로 빚어진 비극이라는 의견까지 수경 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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