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9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됐다. 법의 정착과 기반 마련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그동안 연명의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코자 대국민 캠페인을 벌여왔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웰다잉 교육을 늘리거나 자율적 사전의료지시 및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운동 등이 대표적이다. 학술 연구도 활발했다. 민간 사전의료의향서 현황조사 및 활용방안연구 보고서 등 민간 주도의 의향서는 현재까지 약 15만 건에 이른다.
실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점차 늘고 있다. 시범기간 동안(4일 기준) 3168건의 의향서가 작성됐으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인식의 변화도 있었다. 이윤성 서울대의대 교수에 따르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69.5%로 지난 2009년의 59.7%보다 증가했다. '바람직하고 편안한 죽음에 대한 생각'과 관련해 응답자의 21%는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벽도 높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내용과 양식이 표준화 되지 않았고, 일대일 상담·교육·캠페인이나 작성자 의도에 따라 일괄적인 추진에 적잖은 애로가 있었던 것. 여기에 작성 정보와 작성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딱히 없었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그러면 현재 호스피스 이용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 이윤성 교수에 따르면, 2008년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7.3%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17.5%로 증가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대만, 미국 등에 비하면 아직은 이용률이 낮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호스피스 인프라 확대 ▶호스피스 대상자 확대에 따른 서비스 다양화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평가 및 질 관리방안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의 다양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