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항소가 기각됐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경위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3시께 통영시내 한 사거리에서 B여경이 운전하는 순찰차의 조수석에 탄 뒤 자신의 검지손가락으로 B여경의 허벅지에 가로 5㎝, 세로 10㎝ 정도 크기의 사각형을 3차례 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관리‧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는 부하 여경을 추행해 죄질이 불량한 점 ▲법질서 확립에 노력해야 할 경찰공무원 지위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상처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점 등으로 고려해 A경위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이 가볍다”며, A경위는 “너무 무겁다”며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30년 가까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왔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잃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 판결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경남경찰청은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해 11월 A경위를 해임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