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내 최초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사회적경제 선도 도시 '부상'

김해시, 도내 최초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사회적경제 선도 도시 '부상'

기사승인 2017-12-11 15:35:18
경남 김해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경제 선도 도시로의 발판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8일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가 통과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및 육성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소위 '사회적경제 3법'이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점을 감안, 경남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신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선도적으로 부응하고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제정됐다.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연구지원, 경영지원 및 시설비 등 각종 지원사업과 생산제품 우선 구매제 등 판로촉진 뿐 아니라 이들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영남권 최초로 설립되는 '김해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시가 내년에 야심차게 계획한 행복공동체 조성사업과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 등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해=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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