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의 추가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0월 1일부터 난임 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 후 민원이 빗발치자 보조생식술, 모자보건 및 생명윤리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추가 대책을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개선안을 시행키로 했다.
일단 건강보험 적용 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횟수를 소진해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 부부에게는 보장횟수를 1~2회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상은 만 45세 미만 여성으로 제한된다. 올해 10월 1일 연령이 만44세 7개월에서 만44세 12개월인 경우는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또한 난자채취 과정에서 공난포가 나온 경우는 횟수가 차감되지 않도록 했다. 참고로 공난포란, 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시행했지만,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이밖에도 급여범위를 초과해 비급여로 이뤄지는 시술 비용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 조사·공개 항목으로 포함시켜 관련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공개키로 했다.
복지부는 난임 정책 발표부터 시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비판적인 민원과 냉담한 여론에 톡톡히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그러나 연령 및 횟수 기준과 관련, 복지부의 기본 입장 변화는 ‘현행 유지’로 정리된다. 실제 복지부는 개선안 발표 말미 전문가의 의견을 빌어 “난임 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연령ㆍ횟수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구절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