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필수품목 외 제품들을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김밥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에게 시정명령과 6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 김선생은 반드시 본사로부터 구입하지 않더라도 맛의 동일성 유지에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 시중가보다 비싸게 본사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가맹거래법상 가맹점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경우는 상품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바르다 김선생이 구입을 강제한 물품은 바닥 살균소독용 세척제와 오븐·주방기구 기름때 제거용 세척·소독제, 국물, 덮밥, 반찬용기, 위생마스크, 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이다.
바르다 김선생은 온라인 몰에서 3만7800원과 6만3240원에 구입 가능한 위생마스크와 살균소독제 등을 5만3700원과 6만4900원씩 판매했다.
공정위는 다양한 채널에서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비 필수품목 선택권을 본사가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또 바르다 김선생은 194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 체결 당시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를 통해 제공하지도 않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가맹희망자들에 정보공개서 제공일을 기준 14일 이후에야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바르다 김선생에게 모든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임직원들에게는 가맹사업법 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받도록 명령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