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여부를 판단키 위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열렸다. 2015년 12월 18일 박근혜 정부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이후의 과정은 일사천리였다. 올해 8월 28일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에 병원 개설허가를 신청한데 이어 11월 1일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발족됐다. 현재 위원회의 개설 허가 여부 판단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승인만 남겨 놓은 상황. ‘국내 1호 영리병원’ 승인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 단체 대표 5명 ▶전문가 4명 ▶도의회 추천 인사 2명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3명 ▶공무원 2명 ▶기타 1명 등 17명으로 구성된다. 심의과정에서 녹지국제병원의 국내 사업자의 존재도 처음으로 알려졌다.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인 ‘ㅁ재단’ 이사인 ㄱ원장이 그 주인공이었다. ㄱ원장은 위원회에서 녹지국제병원의 운영 방안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ㄱ원장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 내용은 병원이 100% 중국자본으로 설립된다는 것 정도다.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ㅁ재단의 존재를 문제 삼고 있다. ㅁ재단은 ㄹ의료그룹과 연계돼 있는데, 해당 그룹 총 8개의 관계 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그 중심은 ‘ㅎ라이프’로, 해당 기업의 업종은 ‘다단계판매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들은 영양제와 건강음료, 비누 등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다.
◇ 사전심사 항목, 빠져있다
외국인 의료기관의 제주도내 개설 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 30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르게 된다. 다음의 항목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제출돼야 한다. 각 항목은 이렇다.
▶1. 개설할 의료기관의 명칭, 대표자, 규모, 위치, 개설시기 및 시행기간 ▶2. 의료사업의 시행내용, 인력 운영계획 및 개설과목 ▶3.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 ▶4. 토지 이용계획 및 주요 관련 사업계획 ▶5. 도내 고용효과 등 경제성 분석 및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 이후 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순이다.
그러나 정진엽 전 복지부 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에는 3항과 5항이 빠져있다. 중국의 부동산기업인 녹지그룹이 의료행위를 증명키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운영자인 ㅁ재단 측의 의료사업 경력은 왜 제외됐을까?
이렇듯 법이 정한 사전심사 항목이 제외됐음에도 정 전 장관은 왜 이를 문제 삼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당시 복지부가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 검토를 하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 사업계획서를 승인해 준 것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동안 국내 운영자를 밝히라는 요구에 보건당국과 제주도는 왜 침묵했을까. 이와 대한 시민단체의 지적을 마냥 기우로 치부하기만은 어려워 보인다. 시민사회단체는 말한다. “박근혜 정부가 승인한 제주 영리병원의 운영권이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에게 허가된 것으로 이는 국내 의료법인이 영리법인을 우회 운영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라고.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